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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14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17: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아래 편도 1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뉴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여 추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15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안가고 서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손으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150m 가량 쫓아가 G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600m 가량 쫓아가 같은 군 H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빨리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