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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3고단2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돋보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은 2013. 4. 27.경 용인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속칭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일부러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니퍼로 잘라 가져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4. 27. 08: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에있는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돋보기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어, 내 안경 밟았어요. 깨졌나.”라고 소리를 치고, 옆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발을 내려다보자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4. 27. 09: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