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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8. 23:42경 서울 남대문구 서울시청 부근 번지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산 136-17, 806전경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