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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30 2016가단5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1.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