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30 2016가단5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1.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1. 17.부터 2015. 9.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