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33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소외 망 G이 2010. 5. 29. 서울 은평구 H아파트 619동 1201호에 대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9. G에게 서울 은평구 H아파트 619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당초 임대차기간이 2010. 8. 6.부터 2012. 8. 5.까지 2년이었으나,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에 의한 별다른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그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었고, 그 기간 내내 G의 딸인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였다.

다. 그러던 중 I, 피고 B(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13. 5. 9. 원고의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고, 2013. 6.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후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행위한 일은 전혀 없다. 라.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는 이 사건 인수약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