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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7노76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정519] 부분 관련, 원심 판시 대자보는 관리사무소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부착된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가족에게 공포를 유발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C, D, X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증거로 채택된 것은 오류가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정609] 부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모욕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정2730] 부분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게시글에 피해자 Q가 특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도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글들을 게시한 것이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게시글을 올릴 때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녹음을 업로드 하지 아니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 Q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로서 공연성이 없으며, 위 글에는 피해자 Q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Q가 피고인을 먼저 도발한 점, 글의 표현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Q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주민들의 확인서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첨부한 것으로 정당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정13] 부분 관련,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2012고정1924)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