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17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16,967원과 그 중 60,098,410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16,967원과 그 중 60,098,410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9.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