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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18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파주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 경기 용인, 파주지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인데,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국군이 위 지역을 수복하였다. 2) 수복이후 피고 산하 국군, 경찰, 치안대는 1950. 10월 경부터 1951. 3월 경까지 위 지역에서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활동을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주민들을 색출하여 연행한 후 재판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살해하였다

(이하 “용인파주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서울인천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 1950. 9. 28. 서울수복을 전후하여 서울수복 작전에 참전하였던 해병대, 육군 제17연대와 서울시경찰국 경찰들은 그들이 관할하고 있던 주둔 지역에서 부역혐의가 의심되는 서울 잔류 시민들을 색출하여 군 주둔지나 해당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이들 중 일부를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2) 대한민국 해군 육전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적정을 수집하고, 상륙선단이 통과하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0. 8. 18. 월미도 인근에 있는 덕적도에 상륙하였다.

대한민국 해군 육전대는 1950. 8. 18. 06:30경 인민군의 저항 없이 덕적도 전리에 상륙한 후 인민위원회 건물 등에서 중요문서를 압수하고, 같은 날 10:30경 덕적초등학교(전 구포초등학교)에 중대본부를 설치하였다.

그 후 해군 육전대 소속 군인들은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하여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하여 민간인들을 사살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총상을 입혔다.

3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성공 직후 1950. 11월 말경까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및 인천시 대한청년단원으로 조직된 치안대는 인천거주 부역혐의 의심자들 수백 명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