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 백운가든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3키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