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0경 서울 강북구 D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80세)를 위 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7. 05:03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