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7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6:18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주취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LH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기장읍 읍에 있는 기장 IC 주유소 앞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즉 ‘ 숙취 운전’ 을 한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