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2016 고합 187호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 B는 선불요금제 휴대전화의 개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형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위 K 와 피고인 A 사이에 직접 행하여 진 것이다.

한 편 K 와 피고인 A이 외국인 명의 가입 신청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가입 신청서가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던 ‘J’ 대리점의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K를 대신하여 도움을 준 것에 불과 하다. 결국 피고인 B는 K,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명의 도용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부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개통 내역 중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된 266건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 개통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통 명의자들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었거나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은 것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죄만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K 와 일명 N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