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피고는 ‘C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D의 의뢰를 받아 별지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D에게 제공하였고, 2014. 4. 29. D에게 이 사건 도안의 원본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도안은 아쿠아 블루색의 조개 문양과 그 아래와 측면에 이 사건 호텔 상호의 영문표기인 ‘E'을 기재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위 원본파일에서 「한자어 ‘조개 패’의 뜻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여 기업의 성장을 기원하고, 험난한 바다 속에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는 조개처럼 호텔이 고객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것을 표현하는 취지에서 따뜻한 계열의 아쿠아 블루색을 사용하여 조개 문양을 형상화하였다.」고 그 제작 취지를 밝혔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제공받아 이 사건 호텔의 로비 장식물, 외부 간판, 안내책자, 침구, 쿠폰 등에 표시하여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호텔의 로고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기한 재산상 손해 3,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과 저작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도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