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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현금카드 및 계좌번호) 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세 차례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