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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21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D에게 2015. 7. 1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보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였는바, 해당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 C를 상대로 추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등기의무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아울러 해당 청구취지에는 D에게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아니고, 소송 계속 중 피고를 D로 경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를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 취소소송으로 이해하더라도, 원고는 청구취지를 통해 법률행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참조), 채무자인 피고 C를 상대로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원고는 가압류 가능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나 그와 위 청구 부분의 적법성은 별개이다). 3.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