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E고등학교의 2013학년도 1학년 1반, 2014학년도 2학년 1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원고 A의 2013학년도 담임교사로 피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 경기도는 E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4. 3. 5. E고등학교 동급생인 소외 F, G을 상대로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평소 학교에서 본인을 ‘게이(동성애자)’라고 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E고등학교에 학교폭력신고접수를 하는 한편, 2013. 3. 10. 위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E고등학교는 2014. 3.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F, G에게 각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위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각 ‘보호자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F, G은 수원지방법원에 2014푸1960, 1961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3. ‘F, G을 각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고, F, G에게 각 30시간의 수강을, F, G의 부모들에게 각 26시간의 특별교육을 각 명한다’는 내용의 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이 법원 2014가단209462호로 F, G과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1. ‘F, G과 그의 부모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18,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 A은 2014. 3. 17.부터 2014. 4. 3.까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6일에 걸쳐 상담을 받았고, 2014. 4. 15. E고등학교에 ‘학교폭력피해’로 인하여 자퇴한다는 자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