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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고용되어 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 산재처리 다 해 줬는데 왜 찾아와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