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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오산시 C 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 아이 폰 6S 플러스 로즈 골드 16 기가 팔아요.

풀 박스 구요.

폰 바꾸느라 공기계가 되었습니다.

정 상해지구 여. 하자 오염 기스 없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D 연락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Z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 달 여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