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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242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3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는 2014. 1. 10. 18: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화촌가 295 전주대 앞 56번 국도를 외삼포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80km 로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원고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E의 운행이익을 향유한 이상 E의 과실을 원고 측 과실로 보아 원고의 책임비율을 2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13 기재만으로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