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5. 03:52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0. 30.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직 및 가족들의 병원 등 이동을 위해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