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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C는 2016. 10. 17. 피해자 F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 직후 피해자 F에게 원두커피를 건넨 사실은 있으나 그 원두커피에 아 티 반을 타서 건넨 사실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 C는 2016. 10. 19. 피해자 L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 직후 피해자 L에게 커피를 건넨 사실은 있으나 그 커피에 아 티 반을 타서 건넨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 A, C는 같은 날 피해자 L가 골프를 치는 도중 마신 막걸리에 아 티 반을 탄 사실이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항 및 제 4 항에 관하여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의 2016. 10. 17. 자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0. 16. 피고인들과 내기 골프를 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약을 마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