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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3. 07:48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를 군자 교 사거리 방향에서 동 곡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왕래가 많은 편도 4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08: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는 등 그로부터 약 10 분간 총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