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노바 노트북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
항 범행의 피해자는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C’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레노바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20:18경 수원시 권선구 F 다세대주택 00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다.
항 기재 다세대주택 00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22:2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