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3. 17. 21:30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자들에게 D, 가명 E 등 성매매 종업원을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 매수 자들에게 10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아 성매매 종업원에게 50,000원에서 70,000원을 지불한 나머지를 알선 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