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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합28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미 상경 이웃인 C의 집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지고 가려 다 C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C의 팔을 깨물어 다치게 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 일로 평소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8. 18:40 경 김포시 D 앞 공터에 세워 져 있던

C 소유의 농업용 트레일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위 공터로 가지고 가 C 소유인 위 트레일러의 바퀴 부분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트레일러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트레일러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피해 품의 가격에 대하여)

1. 화재현장 사진, 화재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 소유의 트레일러에 불을 놓아 전체를 소훼하였는바,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