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상인으로서 2008. 8. 5.경 원고에 대하여 96,5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C와 피고는 2008. 8. 5. 원고에게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2458호로, C가 원고에 대하여 96,576,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8.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율은 연 15%로 정하고, 만일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 및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96,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변제기는 2008. 9. 10.인바, 원고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