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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가단16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옥상방수공사를 공사대금 58,350,000원(계약금 50% 지급, 잔금 50%는 준공 후 지급)으로 정하여 하수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350,000원(= 58,35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