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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20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북로 161, 호림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ㆍ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4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