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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7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