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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9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87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대표인 C에서 2012. 2. 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사실 및 퇴직금 6,876,4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지금 6,876,4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자로부터 2주 뒤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지급한 퇴직금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나 뒤에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이 선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6,21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의 합계액은 24,510,000원이나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총액으로 위와 같이 26,210,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15. 1. 3. 급작스럽게 소급하여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12,480,000원 선지급한 퇴직금 2012년 3,300,000원, 2013년 3,600,000원, 2014년 3,000,000원 합계 9,900,000원 초과로 지급한 급여 합계 2,000,000원 원고가 유용한 공금 130,000원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