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6.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