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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6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0. 23.경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고, 2015. 10. 2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0. 23.경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2013. 10. 16. 원고와 사이에 2014년식 A6 3.0 TDI quattro 차량(차량번호 C, 차량가격 67,445,0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월 할부금을 1,523,382원으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연체이율을 연 24%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약정(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A의 대표자였던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A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3. 24. 기준 미지급 할부원리금은 합계 44,234,608원(=원금 41,466,783원 + 연체이자 2,767,82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