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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단5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D에 시공 중인 ‘E’ 의 시행 사인 F의 대표이고, 피고 소인 G은 2012. 10. 경 안양시 동안구 H 빌딩 502에 있는 ( 주 )I 대표이사로서 위 ‘E’ 의 시공사로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E’ 의 신축개발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 위 ‘E’ J 빌딩 1 층과 2 층 상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5.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F을 상대로 위 ‘E’ 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받은 988,393,804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G 은 2015. 1. 6. 경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비 3억 원을 지급하면 2 주일 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0. 경 3억 원을 송금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 잔대금에 대한 지불 약정서를 작성해 주면 추가 공사비 없이 2015. 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에게 채무 금 합계 1,608,006,196원을 부담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G과 합의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5. 3. 31. 로 변경한 후 공사 진행에 따라 일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 G, 하도급업체 사이의 약정에 따라 6억 원을 지급하고 지불 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