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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