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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재선별기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 등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선별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골재선별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요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