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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구단98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0. C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0,13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9. 14.부터 2015. 11. 9.까지 57일간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717,5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직사업장을 ‘C어린이집’, 이직일을 ‘2015. 8. 31.’, 현재취업상태여부 확인란에 ‘미취업’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5. 9. 21.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 2015. 9. 14. ~ 2015. 9. 21.) 중 근로내역 확인란에 ‘아니오’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9. 19.까지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근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집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1,717,51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5.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5. 9. 7. 오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실장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면서 며칠만 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