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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2138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06,516원 및 그 중 별지 거래 금액 목록 기재 각 거래 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5.경 당시 ‘B’라는 상호로 블루투스 헤드세트 등을 제조하던 C를 알게 되었고, C로부터 일본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직원 D 등과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나. E를 운영하던 C는 2012. 5.경 원고의 사내이사가 된 A에게 E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충격흡수액정보호필름(이하 ‘액정보호필름’이라 한다)의 일본으로의 수출 알선을 부탁하면서 커미션 제공을 약속하였다.

다. 이에 A은 2012. 7. 13. 일본 소프트뱅크의 D에게 E가 생산하는 액정보호필름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18. 일본으로 출국하여 D를 직접 만나 액정보호필름에 대한 제품설명을 하였고, 꾸준히 D와 연락하면서 액정보호필름에 대한 물품구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라.

일본 소프트뱅크의 D는 A이 소개한 액정보호필름의 구매검토를 시작하였고, 2012. 9.경 A에게 E의 회사 규모로 인해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직접 거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커머스 코리아(이하 ‘SBCK’라 한다)를 거래 중개회사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하기도 하였으며, C는 A에게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와의 직접 거래가 최선의 방법이고 SBCK와의 거래가 차선의 거래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마. SBCK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제품들에 대하여 가격을 조율하고 샘플을 확보하여 일본 소프트뱅크에 제출한 후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최종적으로 구매결정이 나는 경우 SBCK가 직접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다시 일본 소프트뱅크에 공급하고 있는바, D는 SBCK의 F(개명 전 G)을 포함한 직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