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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고합1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45세)와 1993년경 결혼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잦은 다툼이 있어 2019. 9.경부터 별거 생활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E마트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기 싫다.”며 거부하자, “나랑 같이 안 살거면 같이 죽자.”, “너 다른 남자있지 어디서 사느냐, 누구랑 사느냐.”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1:43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좁은 산길을 최대 시속 13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가 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혼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원룸으로 가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게 맞으면 나랑 같이 살자.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여기서 가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창문을 모두 닫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수건으로 불을 끄고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시도하고 이에 겁을 먹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