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대출을 해주는 업자인데, 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23.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F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캡쳐자료에 대해)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