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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3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구를 파손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I 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손목을 긋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등 피해자 G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위 특수 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서 그 무죄 이유를 반영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유 ㆍ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