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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K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