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1066 판결
[거절사정][공1990.3.1(867),468]
판시사항
상표 “Minoxyl"과 “MINOCI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위 양상표는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첫 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