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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8. 22. 선고 2007가단76708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박○○과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박○○(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공부상 이혼)가 김○○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5. 12. 13.부터 2007. 2. 16.까지 ○○광역시 ○○구 ○○동1가 ○○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 및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참조)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7. 1. 12. 납부기한으로 115,279,23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2,887,6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상태에서,

나.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화 되고, 각종 언론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관련 신문기사' 참조)

다.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6. 11. 24.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11. 24.부터 2006. 12. 20.까지 조사기간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2. 4.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 김○○에게 2006. 12.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건물 등기부등본' 참조)

마.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년부터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사행성 게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취득자가 소외인의 처(공부상 이혼)라는 점,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2006. 12. 27. 협의이혼한 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바. 소외인은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2006. 12. 27.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해행위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혼이 사실이어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국세채무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고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1. 16.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갑 제8호증의 '채권잔액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저당권과 관련한 ○○새마을금고의 채권은 60,000,000원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88,500,000원(갑 제9호증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 참조)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에서 사해행위일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60,000,000원)를 공제한 잔액인 28,5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122,887,6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역시 ○○구 ○○동4가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공동주택

1층 1083.93㎡ 2층 1071.93㎡ 3층 1071.93㎡ 4층 1071.93㎡

5층 1071.93㎡ 6층 1071.93㎡ 7층 1071.93㎡ 8층 879.00㎡

9층 879.00㎡ 10층 879.00㎡ 11층 686.07㎡ 12층 686.07㎡

13층 686.07㎡ 지하 985.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지)

1. ○○광역시 ○○구 ○○동4가 ○○ 대 10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14500분의 43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