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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구단56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2 백송마을6단지 삼거리에서, B 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9.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택배업에 종사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피해자에게 배상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6고정289 사건에서 이 사건 미조치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