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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8 2013가합6168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7.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 F가 있고, 원고 A의 상속분은 3/11, 원고 B, C, 피고, F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하남시 G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한은행 예금, 우리은행 예금, 보험금청구권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유증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3/22(= 상속분 3/11 ×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위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1(= 상속분 2/11 ×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망인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어서 원래 피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