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0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노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권선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6144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 12. 22. 벌금 400만 원(혈중알콜농도 0.188%), 2016. 12. 30. 벌금 200만 원(혈중알콜농도 0.068%)의 처벌을 받는 등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로서 높다.
나.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