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던 B(피고의 소송대리인이자 피고의 남편이다)에게 경기도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26,000,000원, 임대기간 2009. 8. 28.부터 2011. 8. 27.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위 계약이 종료될 즈음 B가 위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1. 7. 20. 보증금은 138,600,000원으로, 기간은 2011. 8. 28.부터 2013. 8. 27.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인 2013. 7. 3. B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원고의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차 갱신 이후에도 1회에 한하여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의 근무지인 기획재정부가 2012. 12.경 세종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더 이상 경기도가 소재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할 수 없다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 참조)는 이유로 위 갱신 신청은 거절되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B의 부인인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속기관을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계약은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인 관계로 원고의 주택사업운영규칙상의 보증금 인상 제한 보증금 인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