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3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가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망 H은 권원 없이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나항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1989. 11. 8. 유족으로 아내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망 I, 피고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I은 2002. 9. 11.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F, G, J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J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2. 10. 19. 수리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들이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3, 4, 5 6),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