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임금 17,000,000원, 2018. 6. 임금 1,869,170원, 2018. 7. 임금 3,738,340원, 2018. 8. 임금 3,738,340 및 퇴직금 16,672,239원 합계 43,018,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