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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6가단9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초경 피고와 인천 남구 C, 2층 ‘D(구 E’ 식당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양도대금은 8,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별도로 가스비, 전기세, 물품대금 미납금액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 양도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4,000만 원과 부가세 등 430만 원 합계 4,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등 4,4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 양도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F로부터 영수증(을 제2호증)까지 교부받았음에도 원고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4,4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사기미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으나, 2017. 8. 21.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고소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위 영수증을 F가 아닌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